[서울 뉴스쉐어 = 김경애 기자] 서울시가 전국적 산불발생 증가에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 조기, 연장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포항산불 및 울주 산불 같은 대형산불 등 전국적으로 산불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42일간 운영키로 했던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51일로 조기, 연장 운영키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금년 봄철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건조할 것으로 예보하고 있고, 3월 중순부터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의 발생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며 봄철 등산객의 증가와 청명·한식·식목일이 주말과 이어져 있는 점 등 산불발생요인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울시는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중 산불경보를 ‘관심 및 주의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산불발생시 즉시 산불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산불종합상황실 운영 및 비상연락체계도 강화하는 한편 산림 관련 공무원, 산불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모든 산불방지인력(3,090명)을 활용하여 산불취약지역을 감시하고, 산불신고단말기(50대), 산불감시카메라(12대), 등 모든 산불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산불발견시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 2133-2159, 야간 ☏ 2133-1100),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하고 스마트폰 앱 ‘산불신고’를 통한 신고도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는 산불발생시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산불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해 산불가해자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키로 결정하고, 특히 방화로 추정될 경우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산불방화범검거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관계자는 ‘비록 과실이라 하더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소지만으로도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며 산행시 산불조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