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종북·범법단체 해산시킬 수 있는 법안 만들어야”
“실정법 위반해도 단체는 유지돼…해산시켜 대한민국과 시민의 안전 지켜야”
한장희 기자 | 입력 : 2013/05/06 [15:33]
[국회 뉴스쉐어 = 한장희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종북단체와 범법단체를 해산 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범죄단체나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등이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도 개인은 처벌받았으나 단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한 것.
그는 이어 “단체를 해산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데 단체를 유지하더라도 해산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며 예로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라든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 2000년 이후 이적단체로 법원에서 판결 받은 13개 단체 중에 범민련남측본부 등 5개 이상의 단체가 현재도 반국가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두고 그는 “지난 18대 국회도 그동안에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서 대처하려 했으나 야당이 국가보안법 이야기만 나오면 손대는 것을 극구 꺼려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범죄단체 해산법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하는 모든 범법단체는 해산시키도록 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대한민국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이 법을 오늘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다”라며 “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당의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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