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돈은 벌고 싶은데...기획부동산 사기 조회 서비스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부동산 개발업자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 가능
부산에 사는 주부 임모 씨(66)는 며칠 전 어느 부동산개발업체 직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밀양 근처에 있는 임야에 투자해 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은 적이 있다.
신공항 유치로 특혜를 보는 게 아닌가 싶어 마음이 동 하기도 했지만, 뒤가 찜찜하여 마음을 접었다. 혹시 사기분양, 거짓광고 등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기획부동산이 아닌지 의심이 됐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같은 노래모임에 나가는 친구에게 이야기해 보니 친구도 그와 비슷한 경우인데 전화로 부동산 투자를 권유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부동산 직원으로부터 부동산 투자에 대한 권유를 받았을 때 투자금을 가로채는 기획부동산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해당 부동산개발업자의 사업실적, 행정처분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도록 서비스된다.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개발업 등록, 관리
부동산개발업이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땅을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등의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개발업자가 사업 등록을 하려면 직접 시·도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안방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사업실적신고 등 10가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해양부는 21일부터 부동산개발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보 조회를 원하는 사람들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부동산 개발업자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개발업관리 기능을 추가됨으로 인해서 부동산개발업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웬만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 기획부동산 피해 최소화 가능 또한, 부동산투자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은 손쉬운 조회 서비스로 인하여 마음 편하게 투자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임씨나 친구처럼 기획부동산이 아닐까 의심된다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사무실 주소, 연락처, 과태료, 행정처분, 사업실적 등 부동산개발업체의 정보 등을 상담을 받으면서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바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정부는 “부동산개발업 관련 통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축적,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정부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국토정책을 세우는데 이러한 정보와 통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으로 인하여 “정부는 사기피해도 줄이고 통계에 바탕해 과학적 정책수립이 가능해짐으로써 일석삼조의 이득을 얻게 됐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경남본부 = 송희숙 기자 기사제보 & 보도자료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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