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대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의무화 홍보 나서
6일부터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자동차 대상 , 위반시 2~20만원 과태료 부과
서현준 기자 | 입력 : 2014/02/20 [10:14]
[서울 뉴스쉐어 = 서현준 기자]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의무화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구는 대기오염 저감과 과다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7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6일부터 시행됐다면서 이에 따라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관내 400여대의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가 의무화 됐다고 18일 밝혔다.
대형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대상 차량이 정해진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2만원, 이후 2일마다 1만원씩 가산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이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구로구청 환경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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