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이달부터 ‘토지경계표시 알림 서비스’ 실시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 감소, 경계복원 측량 비용 절감, 지적측량 투명성 제고 효과
서현준 기자 | 입력 : 2014/02/25 [10:56]
[서울 뉴스쉐어 = 서현준 기자]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이웃 간 토지경계분쟁을 줄이고 지적측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토지경계표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경계표시 알림 서비스’는 민원인이 토지(임야)분할 신청 시 토지분할측량에 따라 새로이 결정되는 분할경계점에 대한 ‘측정점 위치설명서’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토지 분할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주가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구청의 정확성 여부 확인 후 분할측량성과도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분할측량성과도는 분할경계점에 대한 위치 확인이 미흡해 현장에서 토지경계 확인이 쉽지 않다.
반면에 토지경계표시 알림 서비스의 측정점 위치설명서를 활용하면 민원인들이 측량결과도의 현황 구조물과 분할경계점의 위치, 분할경계점간의 거리 등을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어 불필요한 토지경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지적공사의 경계복원측량 없이도 토지분할 경계점을 확인 할 수 있어 측량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토지경계표시 알림 서비스를 통해 분할측량 성과를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공개하는 효과가 있어 지적행정의 투명성을 한층 향상시킬 것이다”고 전했다.
문의는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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