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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고위험 임신질환 진료비 지원

50만원 초과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최대 300만원 한도

김좌환 기자 | 기사입력 2015/09/09 [14:43]

강북구, 고위험 임신질환 진료비 지원

50만원 초과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최대 300만원 한도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5/09/09 [14:43]

서울시 강북구가 임신 20주 이후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대상으로 3대 고위험 임신질환자의 입원진료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가구원이면서 2015년 4월 1일 이후 분만한 임산부 중 임신질환별 지원기간, 질병코드 또는 수술명, 필수 진료내역의 세부 지원기준을 충족한자에 한한다.

 
지원범위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90%이다. 단, 1인당 지원금액은 최대 300만원까지이다.
 
구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임신 연령대 상승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고위험 임산부는 선천성 기형,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는 조기분만의 위험성이 높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지원을 통해 임신유지를 위협하는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고 조기치료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신청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강북구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올해 7월 1일 이전에 분만한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한다.


지원신청서는 전국 보건소,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기타 구비서류는 의사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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