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7월부터 소형저수조도 청소 의무화
계도기간 거쳐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 대형저수조 수준으로 엄격 관리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5/10/15 [09:01]
2016년 7월부터는 서울시의 저수조 청소 의무대상을 소형저수조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서울시 수도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일반건물 등에 설치된 소형저수조 청소를 반기 1회 이상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소형저수조 청소를 반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으나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을 초래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형저수조 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수도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이번 개정된 수도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청결한 수돗물을 공급받게 하기위해 약 8개월간의 기간 동안 소형저수조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건물, 주택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직접 방문해 안내하거나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배포하여 개정된 수도조례 내용을 알려나갈 방침이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도조례 개정은 소형저수조 청소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대상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이 사실을 널리 홍보해 반기 1회 이상 반드시 청소할 수 있도록 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