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익지원사업, 비영리민간단체 공개 모집
시 “전과정 시민에게 공개… 민간단체 역량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착”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5/12/30 [16:00]
서울시는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민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민간단체가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교통·안전, 관광·문화, 복지·인권 등 시민에게 도움되는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역량 있는 민간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당 최고 3천만원, 총 사업비 21억 원이 지원된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민관협력 분야, 자유분야로 구분해 지원할 수 있으며, 1개 단체 당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민관협력 분야’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 사업, 동물보호 시민의식 개선사업 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시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공익사업을 시 협력부서와 민간단체 매칭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자유분야는 민간단체가 공익 목적에 맞는 자신들의 고유 사업을 시에 제안,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내년 1월 11일 10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내년 공모사업의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공모사업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심사방법, 예산편성·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할 예정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본 사업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특히 2016년에는 발전가능성이 있는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 단계별로 시에서 마련한 사업내용 컨설팅, 상설회계교육, 현장방문 컨설팅 등 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사업 신청서 접수는 1월 12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만 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2016년 1월 29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장 또는 주무 장관으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으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NGO협력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