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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최고금리 규정 지난해까지… 피해조심

서울시·자치구 합동으로 행정지도, 현장점검 및 금리운용실태 모니터링 강화

김좌환 기자 | 기사입력 2016/01/06 [17:52]

대부업법 최고금리 규정 지난해까지… 피해조심

서울시·자치구 합동으로 행정지도, 현장점검 및 금리운용실태 모니터링 강화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6/01/06 [17:52]

서울시가 대부업체의 최고금리 한도를 벗어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34.9%로 규정하는 최고금리 한도가 지난해까지 유효한 상태에서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시는 대부업에서 최고금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은 영업으로 서민들이 피해보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대부업체에 금리 인상을 억제할 것을 당부하고 자치구에 행정지도 및 금리운용 실태를 점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가 실효 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이나 민생경제과 또는 각 자치구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시가 나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장영민 민생경제과장은 “향후 서울시는 각 자치구의 행정지도 실시현황을 파악하고 대부업체의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금리업체 적발 시에는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행정자치부의 요청에 따라 시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효 전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인 34.9%를 준수하도록 우선 전화, 팩스나 문자로 안내하고, 이후 각 자치구에 직접방문, 공문발송 등을 통해 관내 대부업체를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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