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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활용 전자상거래 피해 급증…주의 요구

피해품목 1위는 의류 등 패션용품, 피해자는 20․30대가 88%로 대부분

김좌환 기자 | 기사입력 2016/01/13 [15:10]

SNS활용 전자상거래 피해 급증…주의 요구

피해품목 1위는 의류 등 패션용품, 피해자는 20․30대가 88%로 대부분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6/01/13 [15:10]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활발해짐에 따라 피해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분석해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2015년 발생한 피해건수는 총 492건으로 2013년 71건, 2014년 106건에 비해 약 7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취소·반품·환급거절’ 등이 316건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배송지연이 61건, 연락두절·운영중단이 53건 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 취소·반품·환급’ 등은 2013년에 17%, 2014년 30%, 2015년 64%로 급증한데 반해, 사기·편취는 2013년 28%에서 2014년 21%로 줄었고 2015년에는 1%로 급격히 감소했다.


피해품목을 보면 ‘의류’가 277건, ‘신발·가방 등 패션잡화’가 119건으로 패션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연령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20~30대 소비자에게 피해가 집중돼 437건이나 됐고 40대 이용자의 피해도 증가해 2013년 5건에서 2015년 36건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SNS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늘고 있으나 판매자들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곳이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격한 법 집행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시 사업자 정보와 교환·반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교환·반품 신청이 안 되는 판매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나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 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용이하다고 당부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눈물그만 등에 신고하면 구제방안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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