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축 다가구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 강화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 간의 수도요금으로 인한 분쟁 해소가 목적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6/01/15 [17:53]
앞으로 서울시의 다가구 주택에서 수도요금으로 인한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울시 다가구 주택에는 세대별로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세입자들 간 수도요금으로 인한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었다.
이에 서울시는 다가구 주택 신축 초기부터 세대별로 수도계량기를 분리 설치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지난 14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신축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제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신축 다가구 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 강화에 따라 한해 평균 7천여 세대별로 계량기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그동안 다가구 주택에 세대별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도요금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신축 다가구 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 제도 개선으로 수도요금으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 비용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