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율은 부족한 실정이다. 안전수칙 미준수로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어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대구 관내 1499건의 교통사고 중 1077건이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되어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시 단속 대상이 되고 범칙금도 부과된다.
특히 인도 위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칠 경우 100% 운전자 과실이된다.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한다.
15일과 16일 수성시장네거리를 한 시간여 지켜본바 횡단도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운전자들이 상당수 있었다.
자전거를 즐겨 탄다는 A(33) 씨는 “별로 안 위험해보이고 다들 그렇게(자전거를 탄 상태로) 건너니깐 횡단보도에서 습관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넌다”고 말했다.
또 보행자 B(60, 여) 씨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너야 하는지 몰랐지만 많은 사람들이 건널 때 자전거랑 부딪칠 것 같아 위험하다고 생각한 적은 있다”며 “안전수칙에 대해 교육을 받고 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뉴스쉐어>와의 전화연결에서 “학생들은 안전교육을 통해 자전거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른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보고 배운 것과 실제 지켜지지 않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배워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며 “또 빨리 지나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기도 한다”고 어른들의 의식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홍보 대책이 필요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일반시민과 학생들의 안전교육 신청자에 한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으로 현재 횡단도를 설치하고 자전거 운전자들이 안전수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자전거 횡단도는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횡단보도와 분리되어 옆에 따로 설치된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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