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효과 커 보상 한도 확대
동 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동별 2명 내외 선정해 수거방법 등 교육 거쳐 현장투입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6/03/04 [10:25]
서울시가 3월부터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의 한도를 기존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제도 도입 전에는 단속이 공무원과 용역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야간이나 금요일 저녁~일요일 사이에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어려웠으나 제도 실시 후 주민이 직접 단속에 나서면서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기 서울 도시빛정책과장은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시행으로 불법광고물 제거는 물론 사회적 약자 등 지역고용 창출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대부분의 자치구가 참여하게 된 만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토대로 한 불법 현수막 정비를 강화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불법 현수막을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이 직접 나서 수거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자치구에서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5년 11월부터 14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다.
이번에 용산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동구 등 10개 자치구가 추가로 협약을 체결했다.
수거한 불법 현수막의 장당 보상가격은 2,0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족자형 현수막의 경우 1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