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오는 4. 11(수)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는 ‘2012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하는 등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1월 30일부터 3월 20일까지 51일 동안 각 읍․면․동별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거짓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이 중점정리 대상이다.
충북도는 이를 위하여 읍․면․동별로 담당공무원과 통(리)․반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대명부에 의한 거주사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고 및 공고를 통하여 직권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세부추진 내역을 보면 1월 30일부터 2월 22일까지 24일간 세대명부에 의한 1차 전수 조사와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한 2차 개별조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무단 전출․전입자 또는 거짓․부실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기타 주민등록사항이 상이한 자를 가려내고 이들에게는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거주사실 불일치에 대해 자진신고할 것을 최고․공고를 통해 알리고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사실조사 등을 근거로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등록․정정․거주불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며, 허위신고자 또는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고발조치 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이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일제정리기간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고 3/4까지 경감해 줄 계획이며, 반회보, 게시판, 현수막 등을 통해 주민등록 일제정리 내용을 적극 알리는 등 홍보를 강화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