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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신병원 탈출 중 추락, 병원 책임 일부 배상”

박인수 기자 | 기사입력 2010/12/28 [13:53]

법원 “정신병원 탈출 중 추락, 병원 책임 일부 배상”

박인수 기자 | 입력 : 2010/12/28 [13:53]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탈출하려던 환자가 추락해 다쳤을 경우 병원이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김종근)는 28일 정신병원에서 탈출하려다 실족 후 추락해 다친 오모씨(19·여)와 부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병원은 오씨에게 “약 3595만원(재산상 손해 약 3095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아버지 오씨와 어머니 김씨에게 각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병원 측은 “오씨가 자해 또는 자살을 하거나 탈출하려다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측해야했다”며 “특히 4층 폐쇄병동 입원실 창문의 잠금 상태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오씨가 계획적으로 탈출하던 중 발생했다는 점, 오씨가 정신질환을 갖고 있긴 하지만 고교 중퇴생으로 위험을 인식할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 측이 창문이 열리지 않도록 쇠고리를 설치했던 점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책임을 20%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해 2월18일 가출, 등교거부, 불안정한 대인관계, 폭행, 충동공격성 등 증상으로 ‘품행장애’, ‘사회화된 행동장애’ 진단을 받고 경기도 고양시 모 신경정신과 의원 폐쇄병동에 입원했다.

약 1달간 치료를 받던 오씨는 3월17일 오후 11시20분께 4층 입원실 이중창 바깥쪽 창문 잠금장치인 쇠고리를 제거하고 창문을 열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설치봉을 타고 탈출하다가 실족해 바닥까지 떨어졌다.

이 사고로 오씨는 뇌출혈, 미만성뇌손상, 두개기저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그러자 병원 측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오씨 측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이에 오씨 측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본부 = 박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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