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북 논란’ 신은미씨, 강제출국 처분 정당”
‘대한민국 이익·공공의 안전 해할 우려 있다’ 인정
이금미 기자 | 입력 : 2016/07/07 [11:46]
[뉴스쉐어=이금미기자]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었던 재미동포 신은미씨(55·여)가 정부의 강제출국 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7일 신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신씨의 발언 내용들이 출입국 당국의 처분 사유 2가지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인정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제퇴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송 판사는 "신씨의 발언 중에 북한 주체사상 등을 직접적으로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없다"며 "폭력적인 수단 사용에 대한 내용도 없어 국보법 위반의 죄를 범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씨의 발언과 행동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그 근거로 신씨의 발언 내용에서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의도적으로 연출한 북한 상황을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실제로 북한 정권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고 한국 사회에 갈등을 일으킨 점 등을 들었다.
또 송 판사는 “신씨는 이미 미국에서 생활 기반을 마련했고 SNS와 출판물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신씨의 입국으로 침해되는 공익에 비해 신씨의 사익이 중대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출입국 당국의 처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