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개 운전면허 소지자 음주운전 적발, 면허 모두 취소 적법”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자와 연관된 것일 경우 여러 면허 모두 취소 가능
이금미 기자 | 입력 : 2016/06/21 [14:30]
[뉴스쉐어=이금미기자] 2개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됐다면 2개의 면허 취소가 모두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광주고법 제1행정부 이창한 부장판사는 A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4월19일 오후4시57분께 전남의 한 도로를 음주운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9%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9인승 승합차를 운전한 A씨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까지 취소했다.
이에 A씨는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9인승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었기에 가족들의 생계수단인 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하고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을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자와 연관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모두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한 9인승 승합차는 제2종 보통이나 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2개의 면허를 모두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