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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의 불법 체포' 정부가 배상 책임

유효기간 지난 체포영장으로 체포...명백한 불법

이금미 기자 | 기사입력 2016/06/14 [17:49]

법원, '경찰의 불법 체포' 정부가 배상 책임

유효기간 지난 체포영장으로 체포...명백한 불법
이금미 기자 | 입력 : 2016/06/14 [17:49]

[뉴스쉐어=이금미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체포영장으로 체포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으로 정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한 위자료는 300만원으로 정해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최장훈 전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경찰의 불법 체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2014년 8월 15일 서울 시내에서 열린 세월호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 경찰은 최씨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자 그해 10월 말 체포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두 달간 유효한 영장을 발부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과 최씨의 공소시효 만료일을 착각해 지명수배를 내려버렸다. 최씨는 약 1년 뒤인 지난해 7월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최씨에게 지명수배 사항을 보여주며 체포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렸다.

 

체포된 최씨는 이튿날 오전 풀려났고, 이후 “경찰의 불법 체포로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피의사실 요지를 고지하고 체포영장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나 당시 경찰은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는 체포 영장을 내세워 원고를 체포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체포로서 원고의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최씨를 체포할 당시 영장 제시 없이도 가능한 ‘긴급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거주지가 일정하고 원고와 전화 통화한 후 집 근처로 찾아가 체포한 만큼 긴급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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