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금미기자]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의원과 박 의원 각각에 대해 “김 의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며 “박 의원 역시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할 사유와 타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설명했다.
즉각 논평을 낸 국민의당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분석하고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해 20대 총선 당시 홍보업체로부터 억 대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광고대행업체 두 곳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 천여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서는 업체로부터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