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법원 속이고 이혼한 남편....위자료 1천만원 지급 명령
친정간 중국인 아내 “연락두절됐다”며 이혼한 남편...혼인파탄 책임
이금미 기자 | 입력 : 2016/06/13 [20:33]
[뉴스쉐어=이금미기자] 중국인 아내를 가출했다고 속이고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에게 위자료 1천만원 지급 명령이 떨어졌다.
부산에 사는 60대 남성 A씨는 중국국적의 부인 B씨가 아들 결혼식 참석차 중국으로 출국한 사이 “아내가 갑자기 출국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해 이혼을 허락 받았다.
A씨는 지난 2010년 6월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부산에서 결혼생활을 했다.
B씨가 2011년 1월 경북 영천의 한 중국식당에 취직해 두 사람은 주말부부로 지내던 중 2014년 5월 B씨는 중국에 있는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출국했다. 이 사이에 A씨는 같은 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냈다.
소장이 B씨에게 수취인 부재로 송달불능되자, A씨는 소재불명 확인서를 제출했고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으로 2014년 12월 말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았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B씨는 출국한지 두 달 만인 2014년 7월 한국으로 돌아와 A씨와 예전처럼 주말부부로 지내다, 2015년 1월 두 사람은 다퉜다. A씨가 B씨에게 “이혼이 됐으니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B씨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위자료 소송을 냈다.
13일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 책임은 법원을 속이고 이혼소송을 한 A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며 “A씨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돼 B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해 두 사람이 나이, 혼인 기간, 혼인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천만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