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가명) 사건’의 피해 어린이에게 국가가 1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26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26일 피해아동(나영이)과 어머니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잘못된 대응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수사 시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교육을 받은 성폭력 범죄 전담검사가 담당해야 하고,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 더욱 신중히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피해 어린이로 하여금 반복 진술을 하게 함으로 육체적 정신척 고통을 받은 것은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해아동에게 1000만원, 그의 어머니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나영이 모녀는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배려하지 않았고 영상과 음성 녹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복 진술해야 하는 등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피의자인 조두순은 2008년 피해 어린이를 강간상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09년 9월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