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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범 첫 ‘화학적 거세’ 판결

안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13/01/03 [13:42]

미성년자 성폭행범 첫 ‘화학적 거세’ 판결

안지선 기자 | 입력 : 2013/01/03 [13:42]
[서울 뉴스쉐어 = 안지선 기자] 법원이 처음으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일 5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표모씨(30)에게 징역 15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과 함께 성호르몬 생성 억제 약물치료 3년을 명령했다.

약물을 투여해 범죄자의 성욕을 억제시키는 화학적 거세 제도는 지난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시행됐으나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간치상,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표씨는 누범 기간인 지난 2011년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청소년 5명과 성관계를 가진 후 이들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청소년 피해자의 성을 사고 나아가 강간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해 협박까지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어 성욕과잉인 것으로 보여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화학적 거세는 그동안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한하여 적용됐으나 지난 12월 법무부가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면서 올해 3월부터 피해자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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