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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직군인과 황혼이혼 후 재결합 아내 유족연금 지급 대상자”

안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12/12/18 [19:01]

법원 “전직군인과 황혼이혼 후 재결합 아내 유족연금 지급 대상자”

안지선 기자 | 입력 : 2012/12/18 [19:01]
[서울 뉴스쉐어 = 안지선 기자] 법원이 61세 이후 결혼한 배우자는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직 군인인 남편과 2009년 협의이혼했다가 3개월만에 다시 법률혼 관계를 회복했으며, 남편이 사망한 후 국방부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국방부의 이 같은 결정은 연금지급 대상인 유족의 범위를 ‘퇴직 후 61세 이후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하는 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고인과 40년 넘는 결혼생활을 해오다가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던 원고는 “협의이혼은 폭행등 망인의 잘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 이뤄진 것”뿐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연금법이 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사람까지 보호하는 점을 고려하면 A씨도 수급권자”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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