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원 김 모(43)씨가 인지대를 가로챈 혐의로 파면당한 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8일 대구 달성경찰서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근무했던 김 모씨가 지난 24일 낮 12시경에 대구시 달성군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져 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모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7월까지 안산지원에서 접수계장으로 일하며 서류에 본래 붙여있던 새 인지를 떼고, 폐기 기록에서 떼어낸 옛 인지를 우편접수 소장에 바꿔 붙이는 방법으로 약 2천 8백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법원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어 지난해 말에 파면을 당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은 이같이 비합법적으로 돈을 취하는 자들을 방지하기위해 법원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더욱 확대했다.
대법원에 의하면 법원직원들은 보관서류에 붙여있던 옛 인지를 떼어 본인이 챙기고 있다가 민원인이 소송서류에 새로운 인지를 붙여 제출하면 새 인지를 다시 떼어내 옛 헌지로 바꿔치기하여 새 인지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및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싸게 판매하여 부당이익을 챙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 윤리 감사관실은 “지난해 전국법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던 과정 가운데 어떤 법원직원이 많은 양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다”며 “그 서류에는 인지가 모두 떼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확인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남부지검과 울산지검 및 창원지검, 부산지검 동부지청, 수원지검 안산지청 등 5개 검찰청에 의해 대법원이 의뢰한 ‘인지대 비리’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러한 비리가 적발되어 방지차원으로 인지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으며, 자살한 법원직원 유족들 및 주위 지인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망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