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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공무원과 회사원 “차별 말라”

“회사원의 개인차량·대중교통수단 출퇴근길 사고도 업무상 재해 포함되어야”

안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12/08/11 [01:24]

통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공무원과 회사원 “차별 말라”

“회사원의 개인차량·대중교통수단 출퇴근길 사고도 업무상 재해 포함되어야”
안지선 기자 | 입력 : 2012/08/11 [01:24]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회사원의 출퇴근길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법원은 지난 30일 통근 중 당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데 인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이는 작년 여름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회사원 양모씨(54)가 출근길 당한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불교텔레비전에서 근무하던 양씨는 지난 해 7월, 회사의 비상소집을 받고 출근하던 중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사지마비·경부척수 압박 등의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양씨의 부상이 사업장 진입 전에 발생한 것이며, 출근수단이 사업자가 제공한 통근버스 등이 아닌 양씨의 개인차량이었다는 이유로 사고의 업무상 재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현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이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회사원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하다가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공무원이나 교직원, 군인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통근수단에 대한 제재가 없어 회사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임광호 판사)는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의 출퇴근 행위를 다르게 취급할 근거가 없음에도 업무상재해 인정에 유독 회사원의 출퇴근 수단만을 제한하는 점, 통근차량 이용 근로자보다 자가용·대중교통수단·도보로 통근하는 근로자들의 법적 보호 필요성이 더 큰데 현재 보호 정도가 반대라는 점 등을 들어 위 조항이 헌법상의 형평성 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만일 위 조항이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돼 출퇴근 산재가 폭넓게 인정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더 부담해야 하는 산재 예산은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집중 = 안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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