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도남동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이하 케이블카) 공사 관련 1심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1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합의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케이블카 상부역사 위치 변경과 공사 지연금으로 통영시가 효성에게 6억1000만원, 정우개발에게 2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8년 11월 7일 이들 공사업체가 통영시를 상대로 케이블카 공사 추가금액 26억9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서울서부지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효성 측은 “시가 토지 소유주인 용화사로부터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당해 1046일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외자재장기보관료와 사무용품 임대료 2800여 만원, 타워크레인 임대료 5300만원, 화물삭도 임대료 1억7000여만원, 관리인 인건비 외 복리후생비 1억5000여만원 등 총 11억3000여만원이 추가로 지출됐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또한 “당초 케이블카 상부역사가 현재 위치에서 30m 위로 설계됐으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현 상부역사로 위치를 변경하면서 시와 책임감리단 (주)도화기술종합공사 동의에 따라 상부정류장 기계기초공사부분, 건축물 기초공사, 하부진입로토목공사 등으로 15억6000여만원의 추가공사비를 지출됐다”며 “총 26억9000여만원의 추가공사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통영시는 소송이 제기되자 “효성에 지급할 추가공사대금은 없으며, 효성 주장은 억지”라며 반박했다. 사건은 재판 진행의 편리성을 위해 통영지원으로 이송됐다. 시는 재판 과정에서 “케이블카 설치공사의 경우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지는 일괄입찰(턴키방식) 공사로서 설계변경을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이는 설계에 대한 책임이 계약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시공자가 공사 설계, 시공 책임, 시운전 등 시설물을 완전한 상태로 발주자에게 인계하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판결문이 접수되면 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효성 측은 지난 2002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12월 30일 착공, 2004년 6월 29일 케이블카를 준공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환경단체의 반대로 공사가 수차례 중단되다 2007년 12월 11일 공사가 완료됐다. 경남본부=박인수기자 뉴스제보 newsshare@newsshare.co.kr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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